1997-07-16 11:20
[ 해양부, 국제카훼리선 운송약관 개정 시행 ]
선박출항후 2일까지 50%운임 환불토록
해양수산부는 국제카훼리선박 이용시 여객에게 다소 불리하게 돼 있는 운임
환불조항을 개선하는 등 선사의 운송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7월 10일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
먼저 국제카훼리선박 이용시 운임할인제도의 폭을 확대해 장애인, 학생, 선
원 등에게 정액운임의 20%를 할인토록 했으며 한중간을 운항하는 카훼선은
65세이상 노인에게도 정액운임의 20%를 할인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여객사정에 의해 승선을 취소할 시 선박출항 2시간전까지만 여
객운임의 일부환불이 가능했으나 이를 여객에게 귀착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박출항후 2일까지는 50%의 운임을 환불토록 개정했다.
특히 이번 카훼리선이용 운송약관의 개정시행에는 국내기항 외국적선사도
운임의 할인율 및 환불수수료 적용에 대해 국적선사와 동일하게 시행하게
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