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0 17:41

인천항 체납 사용료 강제징수 전망

인천항 이용자들의 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해 강제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체납사용료 강제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 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최근 상정돼 내년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 항만공사법에는 공사가 체납사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공사는 현재까지는 체납사용료를 징수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소송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공사는 대신 지자체에 소정의 징수 위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공사의 체납액 강제징수를 담당하게 돼 업무가 늘어나지만 항만 발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개정 법률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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