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0 17:41
인천항 이용자들의 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해 강제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체납사용료 강제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 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최근 상정돼 내년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 항만공사법에는 공사가 체납사용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공사는 현재까지는 체납사용료를 징수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소송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공사는 대신 지자체에 소정의 징수 위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공사의 체납액 강제징수를 담당하게 돼 업무가 늘어나지만 항만 발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개정 법률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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