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1 15: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 시책업무추진 강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경제자유구역내의 토지거래,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을 비롯해 건축허가, 폐기물처리, 공장등록 등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 민원인이 직접처리하기 힘든 복합민원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One-Station 대행처리토록 해 향후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비 민원업무처리 추진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민원혁신시책으로『민원상설상담제』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하루씩 교대로 민원창구에 근무하면서 전화안내 및 상담【전화 760-5454(어서 오십사와요)】을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구역청 홈페이지에『기업홍보마당』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는 2,309건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개청이후 2배 가량이 증가한 것이며 1일 평균 8.8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새로운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오는 2월중에는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경제자유구역청 방문시 편리하게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종합안내도와 전단을 제작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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