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8 16:31
홍콩 선박 등록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등록된 선박에 대한 연비(annual tonnage charge)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KMI가 밝혔다.
연비(톤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선박은 홍콩 선박 등록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홍콩을 비롯한 기타 외국항만에서 항만국 통제(PSC) 검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결함이 지적되어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선박 등록청은 이 같은 선박에 대해 매 2년마다 연비를 50% 감면해줄 계획인데, 만약 한 번의 출항정지사례가 있을 경우 그 해를 제외한 다음 2년 동안 출항정지사례가 전혀 없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2006년에 출항정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2007년과 2008년 연속해서 출항정지사례가 없어야만 2009년에 50%의 연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홍콩 선박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장기발전 전략의 하나로 홍콩을 국제해운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등록 선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선주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외국 선박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홍콩에 해운회사 또는 운영회사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이다.
연간 연비(톤세)는 선박 순 등록 톤이 1,000톤 미만일 경우 연간 1,500 홍콩달러이며, 1,000톤이상일 경우 톤당 3.5 홍콩달러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대 금액은 10만 홍콩달러다.
한편, 홍콩에는 모두 156척의 컨테이너선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총 선복량은 3,000만 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COSCO가 230만 톤을 등록, 홍콩의 최대 등록선박 선사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이외 주요 선사로는 머스크 라인, OOCL, 함부르크 수드, 차이나 쉬핑 등이다.
또한 홍콩은 올 연말까지 국제해사기구(IMO)가 2005년 12월에 도입한 회원국 감사제도(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도입, 선박안전과 관리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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