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2 15:41

20톤미만 소형선박 법정담보제도 도입

이달 초 제정(안) 국회 제출…8만9천여척 저당권설정 가능


지금까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닌 20톤 미만 소형 어선과 수상레저 선박인 모터보트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소형선박 선주들의 자금융통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형선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의 자기자본이 아니어도 선박구입이 가능해져 해양레저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저당권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했으나, 20톤 미만 선박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처럼 법정담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담보가 불가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기구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선박담보가 불가해 레저용보트의 구입에 애로가 많았었다.

소형선박 법정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총 등록선박 9만8000여척 중 약 8만9000여척이 저당권 설정에 의한 자금융통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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