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17:25
IMO 밸러스트수관리협약 2009년 시행 확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 센트럴홀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5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의 2009년 시행”이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박밸러스트수란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안에 싣는 물을 말한다.
IMO는 선박밸러스트수 관리협약을 2004년 2월 채택 당시, 밸러스트수 처리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해 2009년 시행을 재검토키로 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등 7개국이 제출한 19건의 개발기술을 검토하고 2009년 시행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개발 현황 검토에 참가한 국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밸러스트수 처리설비들이 2007년 하반기부터는 선박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나라도 같은 시기에 설비개발 및 선박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밸러스트수 설비는 선박밸러스트수에 의해 수중생물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안에서 전기, 약품 등을 이용해 밸러스트수내의 수중생물을 죽이는 장치다. 이 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련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아직까지 완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선 또 협약 이행에 필요한 관련 기준인 '침전물수용시설을 위한 지침서'등 5개 지침을 채택해 총 14개 지침서 중 11개 지침을 완성했다. 나머지 3개 지침은 내년 7월에 있을 제56차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어서 부속기준 제정도 내년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IMO는 2009년에 협약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밸러스트수 처리설비 개발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육상시험설비 등의 자료를 IMO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협약 가입을 권유했다.
해양수산부는 협약 발효에 대비해 관련법령을 제정중이라며, 밸러스트수설비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형식승인 기준도 함께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