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6 16: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6일 "올 연말로 끝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내년까지 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입.출항료 등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여수해양청은 광양항과 부산항을 연속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서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했다.
항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이 연장됨에 따라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화주는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 지난 98년부터 따지면 총 611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광양항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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