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4 17:55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제출
‘자본형 선주’ 육성 등 선박금융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펀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요 규제사항인 선박펀드 의무적 존속기간(5년), 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 펀드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선박펀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 펀드를 출시해 2조 8천억원 상당의 55척 선박을 확보해 해운산업 성장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해외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 완화, 낮은 배당수익률에 따른 운용금액 감소등 국내외 여건등으로, 선박금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재경부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실물펀드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독일의 KG펀드나 노르웨이의 KS펀드등 해외 주요 펀드와 국제경쟁에 노출되게 됐다.
또 선사의 직접금융 선호, 선가의 하락세 둔화, 선박펀드의 배당 수익률 저하등으로 선박펀드의 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처음 선박펀드는 처음 도입된 2004년과 이듬해인 2005년엔 17개가 운용됐으나 지난해엔 15개로 줄었고, 운용금액도 2004년 10조3632억원, 2005년 11조2232억원에서 작년엔 631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이 개정될 경우 선박펀드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시간·비용측면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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