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8 11:15
여객선 운항시간 제한 완화...해상관광 활성화 기대
여객선 운항시간의 제약에 관한 규정(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해양수산부 고시)이 완화됨으로써 여객선 이용이 편해졌다.
해양부는 내항여객선 이용자의 수요에 탄력 대응키 위해 현행 규정상 여객선 운항시간을 일출전 30분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를 기준으로 야간 운항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7일부터 여객선의 규모, 시설 및 당해 항로여건 등을 감안해 여객선별로 운항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함으로써 사실상 24시간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이용객들의 선호 시간대를 감안한 운항시간 편성이 가능해졌고, 협소한 여객부두 사용의 원활해짐과 해상 기상여건 악화시 여객선 운항시간대의 조정 등으로 연안 해상관광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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