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5 17:00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협상 전격 타결

제7차 개편위원회서 미합의 쟁점사항 일괄 의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협상 의제 77가지 중 보장임금 수준 등 미합의된 10가지 의제에 대해 제7차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작년 9월19일 노사정협상을 시작한 이래 실무협상 31회, 개편위원회 7회 등 4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거쳐 77가지 세부 협상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관련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천항운노조 항만분야 1~6연락소 소속 노조원을 개편대상 인력으로 하고, 이 조합원들이 노무공급을 하던 내항, 남항 전 부두와 북항 신설 부두 등을 개편대상 부두로 한다.

둘째,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해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셋째,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월 370만원으로 하고 ‘08년 임금협상시 추가 인상키로 했다.

넷째, 상용화 인력의 근로시간은 월 24시프트(shift, 1시프트는 8시간 작업단위)로 하되, 4시간 미만의 작업도 1시프트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다섯째, 자녀 학자금은 중·고등학생은 전액을, 대학생은 1인에 한해 입학금의 전액과 등록금의 80%를 지급하되, 향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사가 적극 논의키로 했다.

여섯째, 항만현대화기금을 유지해 지속 적립하고, 조합원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포함, 그동안 개편위원회에서 의결된 70여개의 개편안에 대해 인천항운노동조합은 6월 중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7월초 찬반투표를 실시해 상용화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안이 가결되면, 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희망퇴직자 접수, 하역업체별 인력배정 등 본격적인 상용화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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