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9 16:44
3개월이내 비관리청공사 신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준용)은 군산항 자동차 전용부두(42선석) 축조공사를 수행할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대한통운 컨소시엄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해양청은 전날(18일) 항만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독 신청한 대한통운(주) 컨소시엄의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및 참여자의 적정성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평균 90.3점을 얻어 최종 사업시행자로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통운 컨소시엄은 대한통운과 부산 삼협건설이 9:1의 지분출자로 짝을 이뤘다.
대한통운 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로 확정됨에 따라 3개월 이내(10월19일)에 군산청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전용부두는 총사업비 590억원이 투입돼 2만t급 1개 선석과 배후부지 3만2천㎡ 규모로 건설되며 빠르면 올해말 공사에 들어가 2010년초 완공될 예정이다.
자동차부두가 증설될 경우 군산항의 자동차 하역능력은 308만4천t에서 532만9천t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군산해양청은 자동차전용부두 건설을 위해 지난 6월8일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10일간 신청자 접수를 받은 결과 대한통운 컨소시엄이 단독 신청했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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