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불만족할 경우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22일부터 인천항 이용 고객들이 공사 임직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느꼈을 경우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서비스 보상 제도를 통한 고객만족도 높이기 운동을 실시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고객서비스헌장을 기초한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새롭게 제정된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만족한 서비스의 재발 방지를 고객과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상품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 잘못으로 동일한 민원으로 IPA를 2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 ▲IPA를 방문하거나 전화 민원 과정에서 불친절을 경험한 경우 ▲IPA 홈페이지의 오류 사항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나 업무협조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인천항 이용 고객이 위와 같은 사례로 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느낄 경우 고객지원센터(팀장 곽창현)에 신고하면 된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고객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인천항만공사가 도입한 제도가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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