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4 09:17

해양심층수 인증마크제 도입

한달간 인증마크 공모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인정한 해양심층수임을 표시하는 표지인 인증마크제를 내년 2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표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부는 내년 2월 초 해양심층수법의 본격적 시행에 맞춰 해양심층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제품의 공신력을 극대화해 유사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심층수법령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와 이를 원료로 해 제조한 제품에 이번 공모로 선정된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간 우편(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45-7 해양심층수연구센터)으로 접수 받는다. 해양심층수연구센터 홈페이지(www.kadowa.com)에서 인증마크 응모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일러스트나 JPG파일이 담긴 작품 CD와 A4 용지 크기의 출력물과 함께 우편물로 보내면 된다.

수상작품은 12월 26일 발표 예정. 대상작은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금상·은상·동상은 한국해양연구원장상과 상금 50만~150만원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제품에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양심층수 표지를 달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발사업자가 ▲동 법령에서 정하는 취수해역에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심층수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 업체가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로 만든 제품임을 광고하면서 음료, 주류 등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심층수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며 국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제조업자들이 임의로 해양심층수로 표기하여 시판하는 제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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