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5 17:48

[적하목록 EDI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놓고 관련업계간 마찰]

선사·포워더, 입력에 대한 부담증가·업계의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관세청·무역업계, 정부투자 EDI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비용절감을

적하목록 EDI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관련업계간 의견대립을 빚고 있어 앞
으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관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는 정부기관, 운송업체인 선사, 항공
사, 복합운송주선업협회, 무역업계, 통신업계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이에 대한 열띤 토의가 개최됐다.
이날 주요토의내용은 얼마전 하주협의회가 관세청에 제출한 「적하목록 EDI
활용을 통한 무역업계 물류비 절감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 건의서의 내용은 국내 수입업자가 운송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비계약 수
입화물의 경우 화물 운송업자가 수입하주의 소재파악이 여의치 않고 수입하
주도 운송업체 추적이 쉽지않아 하주들의 불필요한 보관료 및 운송료 등이
발생, 긴급을 요하는 항공화물의 경우 하주들의 화물추적 문제가 자주 발생
한다는 것이었다.
하협은 동 건의서를 통해 포워더, 선사, 항공사 등이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
목록 EDI전송시 현재 하주의 ‘성명’만 입력하는 것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동 동시에 입력해 화물추적이 쉽도록 적하목록 EDI를 적극 활용해 물류비
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선사와 항공사 포워더 등은 ‘사업자등록번호’입력에
대한 도입을 강제로 도입할 경우 입력에 대한 부담과 보완해야될 점이 뒷따
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여 하주들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관련업계간 마찰이
예상된다.
참석자들이 밝힌 각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 - 막대한 정부투자 EDI시스템 적극활용당부

정부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안정단계에 도달한 EDI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물류비를 절감하겠다는 한국무역협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 포워더, 선사, 항공사 등이 무역협회의 의견을 적
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

선사 - 입력부담 추가발생, 시행에 반대

수입화물에 대한 선사들의 대하주 통보는 이미 팩스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하목록 전송시 하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사가 추가로 입
력하는 문제는 선하주 서비스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동제도를
강제로 도입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입력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
로 이를 반대한다.

항공사 - 입력의무화하기엔 아직 보완할 점 많아
동제도의 도입을 통해 하주들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번
호’입력을 의무화하는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몇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항공화물 운송장(AWB)의 내용만을 가지고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기는 곤란하므로 KT-Net에서 하주 D/B를 먼저 보완해야한다.항공사
가 수입화물에 대해 하주들에게 도착통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내에 화물을 찾아가는 하주는 약 50%에 불과하므로 제도 도입전 하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 제도를 갑작스럽게 강제로 시행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
지가 많아 일정기간의 시험기간이 필요하다.

포워더 - 인적·시간적 부담, 업계도 어려운 실정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포워더들은 인력 및 시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적하목록 EDI전송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의무화에 반대한다.
하주들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포워더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
현재 포워더들도 적하목록 EDI전송과정에서 과태료 등의 문제로 인해 수입
화물을 추적하고 있지만 화물 추적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비계약 하주들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하여
입력하라고 하는 것은 포워더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무역업계 - Arrival Notice의 EDI전송은 종이낭비막아
포워더, 항공사, 선사 등 화물운송업자들은 대하주 서비스 개선 등 고객만
족 차원에서 하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희망. EDI로 전송될 경우 규격의
통일 및 종이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평균 포워더의 일일 적하목록 EDI전송건
수를 본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별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T-Net - MFCS D/B 모든 무역업체 등록되도록 조치

EDI운영자인 KT-Net는 대하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운송업자가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할 경우 팩스등을 통해 하주들에게 사전 통보할 것이다.
현재 약 7천여개 하주가 등록된 MFCS D/B를 무역협회에 요청하여 앞으로
모든 무역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한 하주들의 입력자료(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변경시 하주들이
스스로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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