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10:19

[ 선박대리점협회, 5월1일부터 해상운임 현금징수 ]

지난달 24일 이사회서 의결…수입화물무단방출에도 철저히 대처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업계발전에 최대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해오던
운임의 외상거래가 현금징수 체제로 전환, 5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선박대리점협회는 최근 98년도 제2차 이사회를 지난달 24일에 열고 해상운
임 현금징수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1일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23개 선사대표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IMF경제여파를 틈타 D
/O(화물인도지시서)없이 무단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수입화물인도절차를 철저히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는 선사의 보세장치장 지정권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결의했다.
또 98년도 항계업요율의 인상에 대한 회원사들의 건의를 대폭 수렴해 협회
차원에서의 요율산정안을 마련했다.

부득이한 경우 월2회정산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운임은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하돼 단, 종합상사와
대형하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적일 또는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징수하고 대형하주와는 Credit agreement(외상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즉,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발생분은 당월 30일까지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16일에서 30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는 익월 15일까지 입금하는 월2회 정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운임은 US달러로 입금해야 하며 원화입금시에
는 입금 당일 TTS(전산환 매도율)을 적용하게 된다.
프레이트 포워더의 경우는 선적일로부터 15일이내에 운임입금과 동시에 BL
을 발급받도록 하며, 반드시 보증보험을 담보화하게 된다. 단, 종합상사와
대형화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 하주에 한해 선적일 또는 선하증권 발
행일로 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징수하고 대형하주와는 Credit agreenen
t(외상거래약정서)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했다.
이 Credit agreenent(외상거래약정서)에 대해서는 선사의 운임징수 권한과
하주의 운임지불 의무의 실천을 확실히 하고, 대리점사의 경우 부도시 선사
와 대리점사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국적선사 및 대리점선사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사와 해당하주간 외상거래약정서를 반드시 작성
각각 보관하도록 했다.
협회는 특히 외상하주에 대한 시행내용을 월1회 점검하여 협회사무국으로
통보하는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입화물무단반출에 대한 폐단 적극 대처

협회는 또한 최근 IMF경제혼란을 틈탄 일부 악덕화주들이 보세장치장의 묵
인하에 수입화물을 선하증권이나 D/O없이 무단반출하는 사례로 인한 선사들
의 피해가 빈번히 일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번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따라서 협회는 수입화물의 D/O징구시점을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양하장소
가 부두내일 떼는 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게이트 아웃시 D/O를 징구하기
로 하고 ▲양하장소가 선사 지정 CY일 경우에는 선사지정 컨테이너 터미널
에서 게이트 아웃시 D/O를 징구하기로 했다.
산물일 경우에는 ▲일반영업 보세창고에 배정한 화물은 보세창고 출고시 D/
O를 징구하고 ▲부두직통관화물, 양하전통관화물, 차상반출화물, 자가보세
창고 및 타 소장치화물은 배정 신청시에 D/O를 징구한다.
또한 수입화물인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
한 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입항전 또는 한선 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는 하주 또는 그 대
리인이 설영인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할 권리가 있으나 상법에
의하면 운송인인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으로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하주도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상법 129조, 820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협회는 하주가 선하증권원본을 제시하지 않거나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더라도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사는 운
송화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선사가 지정한 보세장치장으로 이송, 보관하여
직접 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는 항계업요율 동결 및 개별계약 통보로 각지방별 항계업자들이 담
합 등으로 항계업요율을 대폭 인상 추진하여 회원사의 건의가 잇따르자 협
회차원에서 요율을 적정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
회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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