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5 14:17
WTO등 국제여건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선주협회는 최근 해운법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WT
O 등 국제동향을 면밀히 살핀 뒤 충분한 연구·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99
년이후에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운법 및
해운산업육성법은 해운산업의 국민적 의의와 철학이 담겨져야 할 기본법이
자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 육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유일한 대외교역 수단인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친 뒤 개정에 착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해운법의 개정, 폐지 또는 통합 등을 하기 위해선 관련당
사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모든 해운항만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연구
기관의 연구를 거치는 등 오는 99년이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해운부분의 경우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아직 미결된
상태로 있을 뿐아니라 최근 미국, 일본, EU등은 해운에 대해서만은 새로운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향후 국제여건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깊이 검토하여 해운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이밖에도 해운법 및 해운산업육성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추후 종
합해 제출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운산업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 용역
을 의뢰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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