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6 15:25
인천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제도를 하계특별수송기간(7월 중순~8월 중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가 섬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했으며 인천시민이 총 14개 항로의 연안여객선을 탈때 운임의 50%는 본인이, 40%는 시가, 10%는 여객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매년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하계특별수송기간의 경우 피서객이 집중돼 비수기 섬지역 관광객을 늘린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원기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옹진군과 군의회에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을 이유로 운임지원기간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여객선사 등과 이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
시는 올해 여객선 운임지원제 시행을 위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하계특별수송기간에도 운임을 지원할 경우 1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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