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7 08:16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에 따른 항운노조원 보상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57명의 항운노조원이 퇴직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BPA는 지난 23∼25일 북항재개발로 없어지는 부산항운노조 소속 8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퇴직자 신청을 받은 결과 1부두 113명, 2부두 163명, 부산진지부 26명, 해상지부 41명, 항업지부 90명, 중앙부두 49명, 3부두 109명, 4부두 66명 등 모두 657명이 퇴직을 희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5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폐쇄부두 소속 조합원들이 북항과는 근무여건이 다른 신항으로 작업장을 이전하는데 불안을 느낀데다 평균 1억3000여만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조건 등이 적극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PA 관계자는 “상용부두인 3, 4부두 소속 조합원의 퇴직 희망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허용할 방침이지만 나머지 부두에 대해서는 당초 잡은 500명선에서 퇴직인원이 다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BPA와 부산항운노조는 지난달 15일 체결한 북항재개발에 따른 부산항운노조원 보상 기본합의서에서 ▲ 대체일자리, 대체부두 등을 감안해 약 500명의 항운노조원이 퇴직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을 다하고 ▲ 퇴직자에게는 작업장소멸위로금 1인당 3500만원과 함께 연령과 근속연수를 따져 별도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BPA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센트럴베이)에 따른 부산항운노조원에 대한 보상이 법적 근거없이 체결됐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국책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항운노조원에 대한 선 보상절차 돌입 후 법적 근거를 모색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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