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3 10:45
은행들, 진세조선 독자적 법정관리 신청 움직임
채권은행, 보험사간 의견 엇갈려
지난 5월 워크아웃이 무산된 진세조선 처리를 놓고 채권 은행과 보험사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진세조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법원에 진세조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크아웃이 무산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사태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법정관리를 신청해 기업 가치가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세조선 영업활동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최선은 법정관리 신청 후 청산형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매각을 위해서는 진세조선 채권·채무가 확정돼야 하는데, 채권·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채권액이 해당 법인 납입자본금 10%를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진세조선 납입자본금은 47억원으로, 채권액이 4억7,000만원 이상인 채권금융회사는 다른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보다는 신한 하나 등 다른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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