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09:51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영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4일 목포지역 5개 조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주)해운조선, (유)유달조선, (유)문창조선, (유)현진조선, 고려조선(주)는 선박수리시 선주에게 청구하는 도크시설 사용료를 담합했다.
이들 조선소는 지난해 2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선종 및 톤수별로 도크시설 사용료를 담합하고, 담합 내용을 단가표로 제작·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야 할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결정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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