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9-26 13:5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제정 불합리 지적 ]

감사원,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도 부적정

최근 실시한 물류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에 밝혀졌다.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
의 부적정함이 지적됐다.
충북 청원군은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분리 건설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사업비의 낭비요인 및
물류비 증가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지점에 복합화물
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함께 조성토록 통보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 부적정

또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의 부적정도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사업
예정지는 부산·경남권, 광주·호남권과의 물동량 처리시 역수송비가 발생
하므로 역수송비 발생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요인을 사전제거할 수 있도록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부적정함도 게기했다.
주선ㅇ잘 통해서만 화물정보와 차량정보를 중개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
망을 개발해 개별지입차주를 포함한 운송사업자가 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불필요한 알선료 지급으로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주선업자
를 통하지 않고 화주와 운송사업자(개별지입차주 포함)간에 직접 화물정보
와 차량정보를 중개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알선관리 시스템을 운송업체용, 개
별차주용, 주선업체용으로 구분해 각 업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수정할 예정
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제정의 불랍리함도 지적했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목적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
면서 등록기준을 오히려 강화하고 지입제를 합법화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와 개별화물운송사업의 톤급 규모제한등을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등록기준을 업종
및 차종별 특성, 운송시장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제의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99년 7월 1일 등록제 상황 충분히 고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99년 7월 1일 등록제 시행일 이후에 신규진입 업체
수 및 화물운송시장의 동향등을 고려, 완화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의 부적정함도 지적했다. 포장의 표준화, 표준파렛트
보급 등 유닛로드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형화
물자동차 적재함의 광폭화를 적극 추진 및 파렛트풀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
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관련해선 건교부는 포장표준화 및 파렛트풀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물류개선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겉포장규격
표준화 지원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또 중소기업청 및 화물차생산업체와 중
형화물자동차 적재함 광폭화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업계에 파렛트풀시스템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이 파렛트풀시스템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
다.
표준파렛트 구입자금 지원업무의 부적정도 지적됐다. 파렛트를 사용, 임대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표준파렛트 이용실적을 고력해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표준파렛트
임대업체인 한국파렛트풀(주)에 파렛트 보관시설의 확보를 위한 적항한 조
치를 하도록 요청했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파렛트풀사업자의 표준파
렛트의 구입자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정책의 총괄 조정·통제기능의 미흡함도 지적됐다. 정부 각 부처
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통제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이 미흡하여 물류정책의 종합적·유기적 추진에 장애가 예상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의 물류정책의 종합적·유기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물류관련 사업 및 시책을 총
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
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각부처의 물류개선대책을 통합·조정하고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물류행정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 “(가칭)물류정책심
의위원회”를 구성,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영복합화물터미널 감독소홀 지적

공영복합화물터미널 공용시설 운영 지도·감독의 부적정도 지적됐다. 부곡
·양산터미널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직영체제로 통합운영해야 하나 화물취
급시설을 임대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아 물류비 개선효
과가 미흡하다고 통보했다. 또 터미널의 공용시설(배송센터, 화물취급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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