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9 17:29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개정
기상악화시 방파제 안쪽서 도선사 승선 및 하선 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7월 12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을 전부개정·고시하였다.
개정 세칙은 항계선 밖에 지정되어 있는 기존의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외에 북항 외방파제 안쪽해상 일정구역에 승선구역 1개소, 하선구역 1개소를 각각 추가 지정하고, 기상악화시에 크루즈여객선을 포함한 국제여객선과 총톤수 3만톤 이하의 화물선은 이 곳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상악화시에는 부산항도선사회의 협조를 받아 일정 도선사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는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합동근무토록 함으로써 입·출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개정은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항도선사회 등 관련 업·단체와 2개월여 기간의 협의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고시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로서 기상악화시에 감천항 등 원거리에서 도선사가 승선·하선함에 따른 선박 입·출항 지연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특히, 국제여객선 및 3만톤급 이하의 화물선에 대한 도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항내 안전운항 확보는 물론 수·출입화물 적기 하역이 가능해져 선사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항은 2009년도 기준 연간 도선대상 여객선 및 무역선 3만여척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연중 총 74회, 약 90일간 파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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