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10:47

부산항·광양항 배후단지 우대임대료 차등화

일괄 우대서 투자규모별로 임대율 확대
국토해양부는 30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임대료체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항만배후단지에 외국인이 지분 10% 또는 5천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1㎡당 부산 신항은 월 40원, 광양항은 월 30원의 우대임대료를 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임대료체계가 글로벌기업 유치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백만달러 미만이면 ㎡당 월 임대료 168원, 1백만달러 이상 3백만달러 미만이면 106원, 3백만달러 이상이면 43원을 각각 적용한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1백만달러 미만 120원, 1백만달러 이상 3백만달러 미만 75원, 3백만달러 이상 30원의 임대료를 각각 적용한다.

국토부는별도로 신규 외국인투자규모가 5백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것을 비롯해 1천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달러 이상이면 7년간 임대료 면제, 3천만달러 이상이면 10년간 임대료 면제, 5천만달러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된 임대료 체계는 부산의 경우 9월말 공모예정인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부터 적용되고, 광양은 동측 배후단지 잔여부지 입주기업 공모와 10월말 예정인 서측배후단지 입주기업 공모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시설 설치공사를 지연하거나, 입주업체가 항만배후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화물의 단순보관 등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우대임대료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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