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8 14:00

판례/F.I.O조건에서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및 책임 포함여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2010. 4. 15. 선고 2007다50649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보험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0.18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선하증권상에 F.I.O조건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Free In and Out”의 줄임말로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화물의 선적, 양하와 관련하여 그 비용으로 시행한다는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F.I.O조건만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본 사안과 같이 화물의 “적부”에 따른 과실로 인하여 화물에 손상을 입었다면, 과연 이러한 손상에 대해서도 위 F.I.O조건이 적용되는지 즉, 적부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비용 내지 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곧 위 F. I. O 조건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피고는 송하인인 **물산으로부터 **물산 재팬에 수출하는 열연/내연강판코일(이하 “이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한국 포항항에서 일본 오다이바항으로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3. 11. 30.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웰시포스호에 선적한 다음 이 사건 화물 중 33개 열연/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KYSCPHODO5440301로 된, 69개 열연/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KYSCPHODO5440302로 된, 5개 내연강판코일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KYSCPHODO5440304로 된 3개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는 “Freight & Charge”란에 “F.I.O. basis”라고 기재디어 있으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적부 및 고박작업은 송하인 측에서 비용을 들여 그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동방을 통해 이루어 졌다.

(3) 웰시포스호는 2003. 11. 30. 포항항에서 일본 동경을 향하여 출발하여 2003. 12. 2. 일본 오사카항에 일시 정박하였다가 다시 출항하여 2003. 12. 5. 도착지인 오다이바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밝혀져 같은 날 운송인인 피고에게 서면통지가 되었고, 2003. 12. 8.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검정조사와 함께 양하작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화물은 수하인인 **물산 재팬에게 인도되었다.

(4) 적부된 이 사건 화물은 강철 버팀테들로 묶여 있었지만, 목재 또는 목재 의자들로 괴여 있지 않고, 빈 공간들이 라인들 사이에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적부 작업상의 과실로 인해 운송중 화물들이 회전하고 이동하여 적재물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된 것이다.

(5) 한편, 수하인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한 바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4. 6. 28. 수하인에게 일본화 5,787,097엔을 지급하였다.

(6)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여 1,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나. 판결의 요지

(1)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F.I.O.)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에 단순히 ‘F.I.O.’라는 두문자(頭文字)만을 기재하고 선적과 양륙작업에 관한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업계에서 단순히 F.I.O.조건에 따라 체결된 운송계약에서도 화주가 선적·양륙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까지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과 책임 부담 아래 선적·양륙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뿐만 아니라 적부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단순한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건과는 그 개념이 구별되며,선적작업의 범위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항상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건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건만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의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 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3)은 생략

다. 평석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F.I.O조건이 있는 경우 단순히 선적 및 양륙비용을 화주가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험 내지 책임까지도 화주가 부담한다고 해운업계의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F.I.O조건과 F.I.O.S조건을 구별하여 “선적 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부담(Free In and Out, and Stowed, F.I.O.S.)조건은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 양륙비용뿐만 아니라 적부비용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단순한 선적ㆍ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건과는 그 개념이 구별되며, 선적작업의 범위에 적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이 항상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조건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으로써 화주가 당연히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까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화주에게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선적·양륙비용 및 적부비용 화주 부담(F.I.O.S.)’라는 문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F.I.O조건만을 둔 경우라도 “운송물 또는 선박의 종류,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는 선적작업과 적부작업의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 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판시하는 모순된 판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계약의 문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계약책임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F.I.O조건과 F.I.O.S조건이 업계나 학계의 관행상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면 몰라도 실무상으로 F.I.O조건과 F.I.O.S조건은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선하증권상 F.I.O조건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사실상 적부작업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약정은 F.I.O조건으로 약정을 한 것이지 다른 사정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F.I.O.S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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