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19 15:12

[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제도 10월8일부 실질적 시행 ]

특별계약운임·20%인하 운임공표대상서 제외

외항화물운송업 등록 총톤수 5천톤이상으로 규정
법제처 해운법시행규칙 늦장처리로 정책 혼선빚어

정부 각부처마다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법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발효상태
에서 하위법령이 제 때 마련되지 않고 또는 법제처의 늦장 처리로 인해 정
책적 혼선을 빚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다. 이같
은 사례는 해양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0월 8일부 실질적 시행
지난 7월 16일 개정해운법이 발효되었으나 하위법령인 해운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에서 처리지연으로 해운정책에 차질을 빚게 했다. 해운법개정이후 거
의 3개월이 지난후에 법제처에서 최종 승인이 나 지난 10월 8일부터 실질적
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법제처의 관리소홀이나 권위적 행태에서 찾
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원화된 여객선
사업 조항과 관련 신설된 기타해상여객사업조항의 해양부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질질 끌어오다 결국 법제처의 견해대로 시행규칙을 처리하고 지난 10
월 8일자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외항운송업 진입 기준변경,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 등의 세부
시행내용을 담고있는 시행규칙이 법제처에서 늦장처리됨으로써 해양부는
물론이고 해운업계가 곤혹스러워 했다.
특히 새로운 외항화물운송사업에 뛰어들 만반의 준비해 논 업체들이나 운임
공표제 시행을 7월로 확정하고 홍보해 온 해양부 관계자들은 시행규칙이 법
제처에서 예상대로 넘어오지 않음으로써 애간장을 태웠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10월초 시행에 들어가게 돼 해양부나 업계 관계자들은
안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 해운법시행규칙에서 업계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무엇보다 개정해
운법에서 새로 규정한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의 제정이다.
해운법 개정(발효 1999.7.16)에 따른 해운부문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
존의 운임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고의무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 대체
수단으로 운임공표제도를 도입해 운임덤핑행위 등 불공정, 과당경쟁 방지를
통해 건전한 해상운송질서 확립 및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
하주 서비스 수준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임거래 질서확립을 제정의 주목
적이다.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 업무처리요령의 주골자를 보면 운임공표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사업자 포함)로 규정하고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 사업자 포함)중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자는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임공표제 관심 쏠려

또 공표내용은 지정항로 및 품목에 대한 단위별 운임과 공표의무자의 주소
·성명·연락처, 할증료 등 부대요금 및 공표일자·공표운임의 적용일자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했다. 수출입 물동량을 감안해 공표대상 항로는 15개,
공표대상 지역으로 46개항만을 지정하고 공표대상 품목(21개)을 각 항로별
로 각각 1~6개씩 지정, 공표의무자의 공표부담을 최소화하고 공표효과를 충
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정하주와 특정공표의무자간에 6개월이상 기간을 정해 일정량 이
상의 화물제공 및 그 안정적 운송을 약정한 계속적 계약관계에 의한 운임
및 공표된 운임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인하해 변경되는 운임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의무자의 영업상 비밀보장 및 공표업무 부
담을 완화시켰다.
특히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KL-Net) 인터넷망에 운임을 공표토록해 하
주 등 이해관계인이 제한없이 운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임
공표는 공표의무자 각자가 하도록 하고 협약운임은 협약당사자가 연명해 공
동으로 일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공표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했
다. 또 운임은 공표한 날로부터 최소한 5일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
도록해 하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내용중 지난 10월 8일부터 개정 또는 삭제된 조
항을 살펴보면 종전 시행규칙 제 2조가 삭제된 반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의 신청 조항은 개정돼, 법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상여객운송사업
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
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중 해운업계의 관심을 끄는 또하나의 부문은 각 운송사업의
기준이다.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백톤이상으로 규정했고
외항여객운송사업은 총톤수 5백톤(속도가 30노트이상의 선박일 경우에는 총
톤수 2백톤)이상의 여객선 1척이상으로 했다.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
는 총톤수 5백톤(속도가 30노트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총톤수 2백톤)이상
의 여객선 1척이상으로 했으며 단지, 관광 기타 유락을 목적으로 여객을 운
송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톤수 톤이상의 여객선 1척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도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수산물
외의 화물운송은 총톤수 합계가 5천톤 이상, 5억원이상으로 규정했고 수산
물운송 활선어운송은 총톤수 20톤이상의 활선어운반선이 1척이상이고 냉동
어운송은 총톤수 80톤이상의 냉동운반선이 1척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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