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5 11:20
장체류화물 무단·방치행위 제도적 근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협소한 부산항만내 적치장 부족난을 가중시키던
장기체류화물의 무단, 방치행위가 제도적으로 근절되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절차, 방법등을 규정한 “장기체류화물
의러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통관이후 업체도산 등으로 화주가 없
어진 경우나 부두에 2월이상 장치된 화물중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화물에 대해선 과감히 이를 처분해 항만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처리절차를 보면 장치후 2월이상 경과돼도 반출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해 우선 반출통고(1월이내)와 독촉통고(1월이내)를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직접 공매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각 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화물의 매각비용, 체납된 항만시
설사용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공탁법에 의해 이를 공탁토록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부패, 변질된 물품 등
은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동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체류화
물이 신속히 처리돼 협소한 부산항만의 적체해소는 물론 항만시설사용료 체
납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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