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백령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장흥해운에게 면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3월 30일까지 면허신청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했으나 장흥해운이 보완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려 4월20일까지 보완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면허 심의위원회는 인천연안부두, 백령도, 대청도 계류시설 이용을 위한 계약체결, 인천-백령항로 투입목적으로 새로이 용선계약 체결, 선박수리계약 체결, 구체적인 운항 일정 등 면허신청 내용을 보완하도록 심의했다.
장흥해운은 선박수리계획, 용선계약서 등은 준비됐으나 터미널 및 계류시설 이용계약 체결건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청은 장흥해운의 요청대로 4월20일까지 연장을 허용하되 보완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면허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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