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서항 교섭시기에 따라 상승폭 차이 커
일본계 화주를 대상으로 한 일본· 아시아발 유럽행 정기 컨테이너항로(유럽 서항)의 운임교섭이 거의 마무리됐다. 당초 선사측 고전이 예상됐으나 1월 하순부터 각사가 잇따라 발표한 GRI(일괄운임인상) 영향으로 시기에 따라 선사측 응찰가격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서둘러 운임교섭을 시작한 중핵화주들과 늦게 교섭에 나선 중핵화주간에 동일 일본발 북유럽행의 경우 40피트 컨테이너당 500달러 가까운 차이가 생긴 것 같다. 중핵 화주가 체결한 운임이 이정도 이극화되는 것은 드물다. 또 교섭시기가 늦은 NVOCC와의 교섭도 작년에 비해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행 운임의 수송계약 갱신교섭은 예년같으면 선사측은 중핵 제조회사 등 BCO(선적권을 가지는 화주)와 교섭한 후 중소 화주와 NVOCC 순서로 돼 있다. 계약기간은 반년부터 1년이며 갱신시기는 4월 1일자가 많다.
일부 중핵 화주는 작년말과 1월 상순부터 이미 교섭이 시작됐으나 당시는 운임시황 침체 영향으로 일본발 북유럽행 해상운임(BAF을 포함한 해상부분)의 경우 40피트 컨테이너당 1000달러 정도의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을 제시하는 선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1월 하순 유럽 서항에서 잇따라 GRI가 발표된 이후 유럽계 선사를 중심으로 화주 응찰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후 아시아발 운임(스팟)이 상승함으로써 다른 선사도 이같은 움직임에 편승했다. 2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던 중핵 화주와의 응찰가격은 서둘러 시작했던 곳에 비해 평균 1000달러 가깝게 높아 시기에 따라 극단적인 차이가 생겼다.
최종적으로는 이같은 응찰가격도 선별이 1차에서 2차로 진행되는 사이에 약간은 하락했으나 같은 규모의 중핵 화주라도 교섭시기가 1개월 다른 것만으로 동일 행선지에서도 운임에 500 ~ 600달러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편 중핵 화주 다음으로 교섭에 들어가는 중소 화주와 NVOCC에 대해서는 정기선 각사 모두 GRI를 포함해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작년 10월의 갱신 시(NVOCC 등은 반년계약이 주류)에 비해 상당한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4월3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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