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서경에서 신청한 부산~제주도 항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지난 23일자로 조건부 면허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면허는 일정 기간 내에 선박과 선박계류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로 사업자인 ㈜서경은 내년 1월말까지 1척을 5월말까지 추가로 1척의 선박을 확보하고 이 여객선에 적합한 수송계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번에 국내 도입하는 선박은 1만톤급 카훼리선박으로 여객정원 1천명 운항속도 16노트이며 내년 2월부터 당분간 월, 수, 금 오후 7시에 부산항을 출항, 다음 날 새벽 6시 제주항에 도착하며 6월 이후는 본격적으로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 5월말 코지아일랜드의 마지막 운항을 끝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던 부산~제주도 간 뱃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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