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0 17:43

[ 선박대리점사 수익성 극대화·시장질서확립 진력 ]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회원사의 수익성 극대화 및 시장질서확립, 업계위상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한 2000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동협회는 금년도 해운선진국 조기구현을 위한 해상운임 현금 징수제도를 적
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운임은 현금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이
를 위해 전회원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Credit Agreemen
t를 작성, 보관하여 화주의 운임지불 의무 실천 준수와 화주 부도시, 프린
시펄과 에이전트간의 책임소재 참고용을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화주와 Credit Agreement를 작성할 것이라고 한다.
해상운임 및 차지(Charge) 등 태리프 준수를 생활화하고 각종 요율의 합리
적 징수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화물 인도
절차를 준수하고 운임 현금 징수 및 환차손을 방지하는 한편, D/O 징구의
철저 및 제도 개선방안 강구, 선하증권 발행 정상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도크 시스템 선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온도크 시행상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반 문제점들을 선진화 수준으로 보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대리점협회측은 또 회원사 수익성 극대화 및 시장 질서 확립에도 주력
할 방침 외에, 프린시펄/회원사간 표준대리점 계약 사용 안내·권장, 프린
시펄의 횡포 근절 대책 방안 수립 및 프린시펄 유치를 위한 비도덕적인 행
위 근절, 총 대리점료 덤핑 근절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제값받기운동 전
개 그리고 회원사간 임직원내 부당 스카우트을 차단키 위해 스카우트방지(
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해운 대리점의 단일화에 따른 대책 수립과 미등
록 업체 영업 활동에 대한 대책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총 대리점 미등록업
체(지방대리점, 기타 포함) 영업 행위 색출 및 제재를 강화하고 협회 미가
입업체에 대한 영업행위제한사항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동협회는 아울러 업계 적정 임금 유지로 직장 생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직급별 적정 임금 수준을 검토하고 적정 임금 수준 준수를 권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각 회원사에 안내하고 각 회원사별 적정
연봉제(안) 시행 희망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항만의 효율적 운영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항만 시설 확충건의 및 외국 선사의 건설 참여를 유도해 광양항 배후 시설
조속 완공을 요청하고 국내 항만 민영화에 따른 외국 선사 참여를 홍보할
방침이다. 국내항만 안전 및 편의시설을 위한 투자를 건의하여, CY내 통과
위험물취급장소를 확보하고 항만별 각종크레인 등 하역기기 적정공급과 예
선정계지 추가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항만 시설사용료의 인상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요율
인상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항비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횟
수(물량)에 따른 차등적용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계업(?) 요
율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고 하역료, 예·도선료, 오염방제조합수수
료 등의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이용회수(물량)에 따른 차등적용제도를
확대하고 하역요율의 단순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또 CY 터미널 온도크 요율의 적정수준을 연구하고 요율인상 사전홍보를 위
한 충분한 기간 역시 요청한다고 한다. TOC 운영상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여
개선을 요청하며 양산 ICD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동협회는 또 항만내 장기적체화물관련 문제점 개선, 입출항 절차 간소화 추
진, 입출항선박 위해요소 원천봉쇄 및 예방, 대회원사 안전의식 계몽운동
전개, 항내선박사고 예방 및 오염사고 근절 캠페인 전개, 국내 주요 항만시
설 조사 및 활용, 국내외 항만 시찰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협회는 해운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도 진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종
규제개혁 과제 수시 접수 보완 및 개선을 건의하며 반기별 규제 개혁과제
접수 및 심의, 규제개혁과제 선정보완 및 개선 건의 그리고 건의된 규제 개
혁과제의 관철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기선화물 운송 관련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여 SBT 탱커의 항비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위험물 취
급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 군산항 준설작업 등 항만시설 개선을 건의, 화물 입항료 대납수수료
입법화 추진, 예·도선 운영위원회의 계속 참여, 항내 오수배출완화(국제
수준), 오염방제조합수수료 납부제도개선, 세제관련 각종 법령 및 제도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항만 입출항 관련 관세분야 개
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입출항 보고 절차의 간소화와 보고서류 양식 개선
안도 있다. 또한 EDI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수립, 개선방안을 강구하
여 EDI 보고 업무를 간소화하고 EDI 전송료 절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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