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조직을 신설했다.
중국은 지난 3월17일 폐막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해양국의 기능 확대를 포함한 국무원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주권 수호 강화를위해 분산된 해양법률 집행기관을 통합한 해양경찰국(中國海警局)과 해양사무조정협의체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해양법률 집행체제는 분산형 산업관리 체제에 따라 크게 공안부변방관리국, 세관밀수단속국, 국가해양국, 해양감찰총대, 농업부어정국, 교통부해사국 등 5곳으로 나뉜다.
분산돼 있는 해양 관할기능으로 정보공유와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중복투자와 장비낙후, 기관별 대응능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조직 개편을 통해 교통부 해사국을 제외한 4개 해양법률 집행기관을 통합해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인원 6만여명, 선박 1500척이상을 보유한 방대한 해양경찰조직을 구축할 예정이다.
KMI 박문진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연안경비대에 버금가는 규모의 해양경찰 조직을 신설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 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향후 인접국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둘러싼 도서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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