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이 26일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해경청장 3명이 연속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모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천500만원과 벌금 2천500만원을 명령했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9대 청장 강희락, 10대 청장 이길범에 이어 11대 모 전 청장까지 전임 청장 3명이 연속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오명을 안게 됐다.
모 전 청장은 청장 재직 시절이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80)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은 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길범 전 청장은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수주와 관련, 2010년 브로커 유모(67)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뒤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희락 전 청장도 같은 유씨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돼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는 해경은 이번 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구속된 전임 해경청장들은 모두 육상경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해경으로 옮겨와 청장직에 올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