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2 10:25

駐中미상공회의소, 미기업 중국내 사업활동 문제점 제기

최근 駐中 미국 상공회의소는 ‘1998~99년도 미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백서
’ 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내 사업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수엽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업계의 중국내 사업
활동상 주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보면 외국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불투
명한 경제정책, 법령, 금융시스템 등이 산재해 있어 전체적인 규제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다 법령, 법제 해석이 각 기관 및 담당자마다 달라
지는 경우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유통부문의 경우 외국계 기업들은 단독 판매망을 구축할 수 없으며 수입업
자들도 직접 판매 및 독자적인 창고, 트럭 보유 등이 금지되고 있다는 지적
이다. 또 정부조달 분야는 이행법률조차 없는 가운데 국내기업 우대가 보편
화되어 있고 연고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는 것이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기술이전시 모든 서류를 중국 정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수반 기술이전시 분쟁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인 종업원에 대한 연금 및 사회복지 제공규칙이 통일되지 않은 채 각급
기관의 내규에 기술되어 있어 부서별 자유재량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고
의료보험제도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17%로 부당하게 높은 수준이며 심지어 중간가공, 수출
되는 수입원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국제관행에 따
라 외국은행 임시사무소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에선 세금을 계속 부과중이다.
중국 사법부가 외국변호사의 출정을 금지하고 불공정한 판결에 따라 외국기
업들은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는데, 최근 분쟁처리 기관으로 국제경제무역
중재위를 신설한 것은 긍정적 조치이다.
미국 업계의 중국내 사업활동상 문제점 제기내용은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작성한 것으로 중국의 각종 정책 및
법·제도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내기업을 우대함으로써 외국기
업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히 금융·교통서비스 정부조
달, 세제, 지적재산권, 분쟁처리, 고용등의 분야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구
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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