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7 11:32

관계당국에 기준미달선 운영 혐의업체 수사 요청

한일, 한중항로 등 우리나라 주변의 근해항로를 무대로 운항중인 기준미달
혐의선박에 대해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전개해 온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서 이들 선박
을 운영하는 혐의업체를 관계당국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국근해수송협의회에 따르면 기준미달선 운항에 대한 위험성 및 폐해는 최근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규제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나 항만국통제
(PSC)요원 부족으로 인한 효과적인 감시 및 단속의 곤란과 선박 대부분이
제 3국에 편의치적해 운항하는 관계로 국제적 분쟁으로 야기될 수 있어 실
질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저임금 선원 승선과 각종 세금을 회피
하면서 운항원가를 낮춰 이를 해송운임에 반영,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일부 대형하주들이 물류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이들 선박을 자
주 이용하고 있어 국적선의 적취율 감소 및 해운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유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근해항로의 공정한 해운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
해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을 통해 편의치적 기준미달선을 운영중에 있는 것
으로 예상되는 해운업체 C사, D사, S사 등의 리스트를 관계당국에 전달하면
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적출시 면허취소 또는 선박 압류 등 강력한
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리스트를 접수한 관계당국에선
이들 선박에 대해 기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
해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초 편의치적선 운영업체였던 D사 사건과 유사한 내국인 소유 편의치적 선박
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동 선박들의 우리나라 항
만 출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기준미달선에 대한 규제가 세계 경제전쟁속에 있는 국내 해운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발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
을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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