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3 12:56

국제규칙 개정으로 韓·中 조선 수주 잇따라

이달 중순까지 유조선 컨선 중심으로 발주진행
국제규칙 개정에 따른 막바지 발주로 인해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호조세인 유조선과 리플레이스(대체) 수요가 있는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조선소에 발주가 집중됐다. 이달 중순까지 신조 발주 14척이 표면화된 것.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미국 내비게이터 가스로부터 LPG(액화석유가스)선 1척을 수주했다. 선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회사가 연속 수주한 3만8000㎥급인 것으로 보인다. 신조선은 선주 측에 2017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은 15만8000t급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원유 트레이더인 비틀로부터 수주했으며, 납기는 2017년 예정이다. 대한조선 역시 11만2800t급 아프라막스 탱커 4척을 캐피탈십매니지먼트로부터 수주했다. 납기는 2016년과 2017년에 각 2척씩이다.

중국 조선사도 수주대열에 합류했다. 강소신양자강은 1688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RCL(태국)로부터 수주, 2017년에 인도할 예정이며, 강소신한통도 7만4000t급 LR(롱레인지)1급 프로덕트(석유제품) 탱커 3척을 독일 콘티그룹으로부터 수주했다. 납기는 2017~2018년 예정이다.

2015년 7월1일 이후 유조선과 벌크선 계약선은 새로운 국제 룰인 ‘H-CSR(조화공통구조 규칙)’이 적용됐다. 새로운 룰은 건조선의 강재중량이 증가, 건조 코스트·연비 성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임시황이 호조세였던 유조선을 중심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신조선 막바지 발주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주가 표면화된 유조선도 ‘H-CSR’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IMO(국제해사기구)에 따른 NOx(질소산화물) 3차 규제가 2016년 1월1일 이후 기공선에 적용됨에 따라 이 적용 회피를 겨냥한 신조선 막바지 발주가 올해 10월을 피크로 발생했다. 이번에 신조 발주가 표면화된 컨테이너선 및 LPG선은 이 적용 회피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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