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8:20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9개부처 51개 법률에 달하는 연안관
리주체와 관련법률을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수용함으로써 연안에 대한 난개
발 방지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7.2%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총생산(GRP:Gross Regional
Product)이 전국의 41.9%에 달하는 연안은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보
유가치로 인해 그동안 생태계 파괴, 수산자원고갈 및 연안오염 등 위협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25%에 달하는 2억5천만평의 갯벌
이 매립으로 사라지는 등 난개발의 대상이 돼 왔다. 이러한 연안의 무질서
한 개발에 따른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
년 8월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추진돼 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1년간에
걸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8월 19일 확
정됐다.
동 계획은 연안의 바람직한 미래상의 설정과 연안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
용·개발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연안을 10개 권역으로 세분하고 각 권역별
특징에 부합되는 연안의 바람직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이용계획
을 조정하는 한편 파괴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의 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제 2의 시화호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바람막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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