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도입돼 영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의 해사법원과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29일 한국해법학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각각 해사 전담부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민사 합의부 중 20부와 46부가 해사·국제거래전담부로 지정됐으며 소가가 2억원 이하의 경우 고액 단독재판부(203단독, 부장 판사급 1명) 1곳에서 해사·국제거래·기업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9부를 해사·국제거래 전담재판부로, 부산지방법원은 민사합의부를 해상·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각각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지정된 전담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다른 사건도 같이 처리한다는 점에서 해사법원과는 다르다. 해운·조선·항만·물류 관련 민사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이 분류돼 해사전담재판부에 보내진다.
해법학회는 해사법원 설치운동을 계속하면서 해사법 발전의 기초가 되는 해사표준계약서 작성, 해사법 전문가의 교육과 배출, 국내 해상법의 국내 및 해외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법학회와 선주협회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사법원설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사법원 설치 국제세미나, 11월 국회공청회를 잇달아 연 바 있다.
추진위원회 담당 실무자인 고려대 김인현 교수는 “법원의 해사전담재판부 설치라는 의미있는 조치에 발맞추어 업계는 해사사건의 분쟁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법원의 전담재판부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분쟁당사자들도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법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해사분야 분쟁해결에서 지나친 외국의존도에서 탈피하게 되고 나아가 조만간 해외사건을 유치해 국부를 창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해법학회 최종현 회장은 “해사법원 설치 운동을 한국해법학회 중심으로 수년간 펼친 결과 작은 발걸음이지만 해사법원 설치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해사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한 법원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를 더 발전시켜 곧 해사법원으로 승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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