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17:24
전자상거래 eTrust 인증제도 발전방안 확정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9월 28일 eTrust 인증제도를 글로
벌 인증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eTrust 인증제도 발전방안”을 확정해
여 이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동 발전방안에 따라 etrust인증제도는 연 2회 인증해 주던 방식에서 수시접
수, 수시인증체제로 전환되어 급속히 늘어나는 e-Business업체들의 인증수
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금림 파일 형태였던 인증마크에 워터마킹기술을
도입해 마크의 무단복제에 따른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
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이버시대에 가장 강조되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의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eTrust인증업체 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해 전자상거래의 장애
요인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 배송, 지급결제,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
호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대
정부 건의사항 수렴 및 공동사업추진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 구성될 e-
Business기업 연합회에도 가입해 활동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eTrust 인증마크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한국의 대표적 인증마크로 정착
시키기 위해 미국 BBB 인증마크 및 일본 온라인 마크와의 상호 인정을 추진
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AFACT를 통해 eTrust 인증마
크의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Trust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증마크 부여의 시행시기를 수시접수
·수시인증 체제로 변경하고 인증 대상업체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중소 사이버몰 업체에 자가진단프로그램을 제공해 인증신청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사이트를 사전평가·보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내년부터 실시
예정)하고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인증마크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대신 전액 기업홍보 및 이미지 제고비용으
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제도는 eTrust 마크 획득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개선함으로써 eTrust 인증마크 보급의 확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촉진토록 지원한다는 것.
자가진단 프로그램의 제공은 eTrust마크제도 중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개발·보급하여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들 스스로가
인증 신청전에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의 자기
개선 노력과 인증요건의 보완을 촉진시켜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확립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현행 전
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용은 인증업체의 소비자 보호 신뢰성
확보 노력 등 기업홍보 효과와 기업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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