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15:13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창고업 등록제 폐지되고 자유업으로
지난 1월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 8일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되어 일반화물
터미널사업과 창고업이 등록업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
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화물터미널”이 “복합화물터미널”로 바뀌었다. 즉, “화물터미널
사업”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으로 “화물터미널사업자”는 “복합화물
터미널사업자”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창고업의 등록신청절차·등록변경절
차 및 등록기준 등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창고업의 등록제가 폐지되고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36조5항에서는 물류사업자와 물류관련기관이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이용하
여 물류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물류정보화추진분과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하
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전담사업자가 취급
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하게 되었다.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행정처분은 비교적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복합운송주선
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시 사업
정지 40일, 2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시 사업정
지 2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40일,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행정처
분이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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