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8:02
해양수산부는 항·포구 주변이나 연안어장에 방치돼 바다를 오염시키고 선
박 출입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방치 폐선박에 대해 전국 시·도, 지방해양
수산청 및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0월중(10.16~10.28) 일제히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바다에 버려진 방치 폐선박은 모두 5백51척으
로 이중 3백15척(발생대비 57% 제거)은 제거 완료하고 2백36척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에선 일제단속 기간중 항·포구별로 현지조사
를 통해 방치폐선의 소유자를 철저히 확인해 소유자에게 즉시 제거토록 명
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조치(6월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하의 벌금)토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폐선박에 대해선 각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 제거
함으로써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앞으로 전국 명예연안관리인 1천7백69명을 최대한 활용해 폐선박
방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어업인 교육시에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
며 항·포구별로 폐선방치 취약해역에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치해 중점 단속
할 방침이다. 또 폐선박을 버리는 선박 소유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토록 하
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한편 금년 폐선 발생 4백26척중 2백49척은 제거완료하고 1백77척(42%)는 미
제거 상태다.
전년도 이월분 1백25척중 66척은 제거하고 59척(47%)은 미제거됐다. 폐선발
생은 전남지역에서 2백37척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백75척의 제거가 완
료됐다. 울산광역시 및 강원도지역은 금년중 각 2척의 폐선발생으로 가장
적게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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