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18:27

항만물류協 “항만현대화기금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

24일 제1차 이사회 및 40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전국 항만의 하역장비 현대화를 위해 항만현대화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의 정착 및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항만물류협회는 24일 그랜드 엠배서더호텔에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대형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역요금의 인하 요구 및 항만시설의 공급증가로 인해 항만하역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항만하역업체의 경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만 물류업계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항만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기금의 적용대상을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에도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힌다. 협회가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무역항이 기존 하역장비를 새로 교체할 시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에서 신청 받았다. 이 중 17개 업체가 1.88%의 1년 단위 변동금리로 총 1055억원과 컨테이너 크레인(C/C) 등 195대를 지원받았다. 협회는 올해도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께 채택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정착에도 나선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동일화물 하역요금이 회사나 계약마다 달라 선주 화주 하역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선주와 화주가 과거의 계약방식을 고수해 표준계약서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협회는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올해 항만하역요금표에 계약서를 수록하고, 부두운영사(TOC) 성과평가 요소에도 계약서를 반영해 인가요금 실태조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 법령 제정에도 나선다. 항만운송사업법은 TOC제도의 법적 근거,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및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돼 있다. 협회는 해수부와 연구용역을 통해 회원사 의견을 반영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 사업을 포함해 회원사 권익신장 8건, 항만운영 관련 8건, 항만 노무관련 4건, 안전 및 교육관련 2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등 총 27건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동해와 목포지역의 비상임 임원직이 선출됐다. 동해 협회장에는 ㈜동부익스프레스 동해지사 김종호 사장이, 목포 협회장에는 목포신항만운영주식회사 정환호 대표이사가 각각 맡게 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엄기두 신임 해운물류국장은 축사를 통해 “물동량은 늘지 않는데 선복량은 늘어나다보니 해운운임과 항만 하역료가 연쇄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항만물류업계의 어려운 점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해운항만산업이 과거의 호황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만중심이 아닌 기업과 사람 중심의 돈이 되는 항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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