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초범이라는 점, 한진해운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원을 조건 없이 한진해운에 증여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 벌금 20억원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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