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09:04

판례/ 신용장 대금 지불을 면한 신용장 개설은행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3.5자에 이어>
나. 원고가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 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해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해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으로서는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해 수익자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2001다68266 판결, 2002다3754 판결 등).

2) 갑은 을이 수입자로서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 받아 이를 이용해 일본 고철상으로 해금 이 사건 고철을 선적해 국내로 운송하게 했는바, 갑은 이 사건 고철이 국내에 도착하면, 정상적인 수입대금 결제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선하증권을 교부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허위 작성된 이른바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해 이 사건 고철을 미리 반출해 판매했다.

(이 사건 고철이 대한민국에 도착하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시한 선하증권이 아니라 그 통지처가 이 사건 고철을 반출해 판매한 거래처들로 된 기재된 다른 선하증권을 이용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서류를 피고들에게 제시하기도 전에 미리 이 사건 고철을 반출했다.)

이처럼 이 사건 고철이 반출돼 판매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들로서는 그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면서 요구서류와 일치하는 서류를 교부 받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수익자인 을은 갑과의 이전 거래 내용, 이 사건 고철수입거래에 관여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갑이 이 사건 각 신용장을 위와 같이 부정한 사기적 거래방법으로 악용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4) 이에, 피고들은 그 개설한 신용장들의 수익자인 을에 대해 신용장 대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신용장 서류의 제시자로서 또는 수익자인 을의 권리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에 대해도 대항할 수 있다. 요컨대, 원고는 정당한 매입은행으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 을도 정당한 수익자로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배척됐다.

4. 나오며

백투백 신용장은 원수입자가 발행한 원래의 신용장 (일명 마스터 신용장, 주신용장)을 담보로 해 중개무역상(본건의 경우 을)이 은행에 원수출자를 수익자로 해 발행하는 새로운 신용장이다. 백투백 신용장은 마스터 신용장에 기초해 개설되는 것이 보통이나,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상 양자는 별개의 신용장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개설은행에 의한 수권이 있는 은행이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 수권이 없는 은행의 경우에는 서류에 대해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매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 (내지 서류제시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매입 사실을 통보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한 후 대금의 지급을 확약했다고 해도 위 사유만으로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한 ‘항변권을 모두 포기’했다거나 개설은행에게 ‘신의칙상의 대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돼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은행에 대해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만일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개설은행으로서는 그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을은 2011년 12월 하순경 이 사건 각 백투백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각 백투백 신용장 서류의 매입은행인 엠 은행에게 그 대금을 상환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요구서류를 인도 받아 소지하게 됐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50일이나 경과한 2012년 1월 말경에야 비로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요청했다는데, 이러한 지연도 원고 청구의 정당성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우리 법원의 화환서류의 매입 내지 마스터 신용장의 법리에 관한 우리 법원 기존의 판례를 종합하면서 이를 더욱 구체화해 주고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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