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7:23
농산물에도 표준 바코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29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 개방형 포장규격을 확
대하고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산물표준
규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국제표준인 상품식별(EAN)코드와 병행해 EAN-28 물류 코드
를 제정하고 품목, 산지, 품종, 생산년도(곡류), 등급, 무게(개수), 생산자
단체, 명칭(전화번호) 등을 바코드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농산물의 포장 규격이 주로 도매시장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대포장 위주로 돼 있어 유통과정에서 다시 소포장되는 등 불필요한 비
용증가 및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감안해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표준규격이 제정돼 있는 총 125개 품목 중 유통량이 많고 소비
자들의 소포장 요구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29개품목에 대해 새로운
표준규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9개 품목에 이어 2001년 상반기중 나머지 96개 품목에 대해서도 표
준규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업인 과 유통인에
대해서는 포장자재비 등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표준규격에 따라 등급규격은 현재 대 중 소의 3등급으로 돼 있던 것
을 특대 대 중 소 특소의 5등급으로 구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며 당도 신선도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등급결정에 영향이 적은 것은
삭제된다.
포장규격은 수송용 포장규격(겉포장)과 소비자용 포장규격(속포장)으로 분
리해 5㎏ 미만의 1단 개방형 소비자 포장규격을 산지에서부터 적 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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