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09:07

판례/ 직접청구권 믿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2.3자에 이어>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C은 E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면서 주위적 원고를 수하인, E을 송하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화물을 선창에 적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나, 이 사건 화물을 갑판에 적재한 후 운송하던 중 황천을 만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C은 피고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화물을 선창에 적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음에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하다가 이 사건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피고는 운송인인 C과 연대하여 주위적 원고 또는 주위적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비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험계약의 책임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영국법이 아닌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고, 더욱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한 대한민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국제사법 제7조에서 말하는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설령 영국법이 적용 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3) C은 여러 차례에 걸쳐 2009년 10월20일까지 제소기간 연장 합의를 했고, 피고도 제소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하증권상 준거법 규정 또는 관련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선하증권의 해석 및 제소기간의 기준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다.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2007년 7월20일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소는 2009년 10월20일에 제기됐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영국법이 준거법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이 체약국인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6항에 따라 제소기간 1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소기간 연장 합의는 이 사건 적하보험의 재보험자인 예비적 원고들과 C 사이에서만 체결됐다.

2)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인란에는 ‘C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으므로,이 사건 선하증권상 운송인은 C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가 인수한 위험은 C이 선창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 적재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인데,이 사건 선하증권은 이 사건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이 갑판에 적재돼 운송되던 중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설령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개정 전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의 해상 고유의 위험 또는 제2호의 불가항력에 기한 사고이거나 제6호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내지 제9호 운송물의 포장 불충분에 의한 사고이거나 제788조 제2항의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

5) 또한 피고는 C이 보험료 산출의 근거인 적하의 가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2011년 3월9일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없다.

6)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상법 제789조의2에 따르면,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은 포장당 500SDR이고, 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물 중 총 27개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됐으므로, C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제한액은 13,500SDR(=500SDR ×27개)이다.

7) 원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다. 영국의 제3자 권리법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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