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4:05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현대상선이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상의 자금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불성실 공시의 불가피성을 감안, 현대상선에 주의 또는 경
고 등 조치를 부과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달 29일 `106회.107회 회사채 차환을 위
해 1천억원의 회사채(141회)를 발행하겠다'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141회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141회 회사채를 발행, 조달한 1천억원의 자금이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에
쓰이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자 현대상선은 일부 운영자금과 당좌대월 등을 통해 차입금을 갚았고
이번 회사채 발행자금으로 이를 메워 유가증권신고서상 자금용도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은행들의 무리한 차입금 상환요구에
현대상선이 운영자금 등을 돌렸고 이를 회사채 발행자금으로 메웠다"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지만 현대상선에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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