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8:01
(속초=연합뉴스) 임보연기자 = 작년에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부도후 채권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동춘항운㈜이 법정관리 개시 판결을 받았다.
17일 강원도 속초시와 동춘항운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과 관련,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가 법정관리 개시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관선이사인 법정관리인으로 한진중공업 국제금융담당이사를 역임한 김영
준(54)씨를 내정했으며 채권단은 다음달 16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해야한다.
또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위원이 동춘항운 채권 규모와 회사 회생가능성 등을 조
사, 다음달중 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법정관리를 인가할 방침이다.
동춘항운은 작년 4월부터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잇는 북방항로를
개설, 운영했으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같은해 11월 부도를 냈으며 부도 이후 채권
단이 결성돼 운영을 해왔다.
한편 채권단을 구성, 동춘호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나 상사는 중국 훈춘의 세
관 등이 설연휴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21일부터 28일까지 동춘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21일 속초에 입항한 동춘호는 29일 오후 출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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