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0 17:18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인천항만 관련 업종의 각종 요금이 연초부터 들썩
이고 있어 물류비의 가중이 우려된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예인선 선주협회는 내달 10일까지 300마
력급 예인선 기준으로 이용료를 43.8% 올려주지 않을 경우 선박 운항을 중단하겠다
고 인천항만운송협회에 통보했다.
예인선 선주협회는 공문에서 기름값 등이 그동안 크게 올랐지만 97년도의 협정
요금이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하역중장비 임대업 협의체인 '대한중기협회 항만하역 페이로다 협의회'도
내달 1일까지 3종의 하역장비 임대료를 28.8∼34.6% 인상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지역
하역회사들에 발송했다.
이 협의회는 현행 임대료가 96년 4월에 체결된 뒤 많은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
지만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이번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항 원목운송차주 상조회도 원목하역 중단사태까지 초래하며 운반비 인
상 요구를 주장, 13.5%의 인상을 관철 시켰다.
인천항만운송협회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전후해 항만의 각종 요
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적정선에서 협상
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