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0 10:00

[ 荷役業界, 항만滯貨料 취소청구결과 초미 관심 ]

1차 청구 행정심판 기각, 7월 高法 공판에 기대

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29일 대한통운등 5개 관련 항만
하역업체들이 청구한 7억9천5백만원에 상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화물체화
료)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건을 이유없다고 기각한데 이어 2차로 지난 4
월16일 동부고속등 5개 항만하역체가 청구한 취소청구件에 대해선 파급효과
가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최근 재심의를 결정하고 행정심판을 30일간 연장
했다.
행정소송에 있어선 행정심판이 1심인 지방법원소송격이 되어 1차 행정심판
을 청구한 관련 항만하역업체들로서는 6월 23일 심리가 끝나고 7월중 있
게되는 공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문)


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통운등 5개 관련 항만하역업체들이 청
구한 항만시설사용료(화물체화료)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건을 이유없다고
기각한데 이어 2차로 지난 4월16일 동부고속등 5개 항만하역체가 청구한
취소청구件에 대해선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최근 재심의를 결정
하고 행정심판을 30일간 연장했다.

2차 항만시설사용료 취소청구件 재심의

행정소송에 있어선 행정심판이 1심격이 되어 1차 행정심판을 청구한 관련
항만하역업체들로서는 6월 23일 심리가 끝나고 7월중 있게되는 공판 결과
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7월29일 대한통운, 동부고속, 고려종합운수, 삼창기업, 동진등 5개
항만하역업체에 대해 해운항만청은 항만시설사용료(화물체화료) 납입고지처
분을 내린데 대해 대한통운등 관련 5개 관련 하역업체들은 부산지방해운항
만청장 앞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
던 것이다.
1차 행정심판 관련 하역업체들은 부산지방해항청이 이들 회사에 7억9천5백
만원 상당의 체화료 납입고지처분을 내린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항만하역업자들은 항만법 제27조상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란 실제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하주를 의미하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
6조 제1항의 “하역업자가 화물장치료를 대리 납부토록 한 것”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시 행정편의를 도모키 위해 하역업자가 하주로 부
터 동 사용료를 조속히 수금하여 납부케 하기 위해 만든 규정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용료 납부의무 자체를 하역업자에게 전가시킨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하역업자와 하주와의 관계는 민법상 대리
관계로서 대리인의 행위는 하주에게 귀속되므로 실제 사욍가를 받은 하주
가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음은 법논리상 명백하며 만약위 규칙 제16조의 규
정이 실제 사용자인 하주가 아닌 대리인인 하역업자에게 납부의무를 전가시
킨 규정이라면 이는 민법의 일반원리 및 항만법 제27조에 위배된 무효 규정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피청구인 견해차 매우 커

이에 대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항만시설 사용자란 항민시설사용규칙 제15
조에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자가 항만시설 사용자
”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인 하역업자들이 항만시설 사용허가
를 받았으므로 항만시설사용자이며 만약 하주도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는다
면 동 사용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운항만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역업자들이 주장하는 하역업자와 하주와의 관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8조에 ‘ 위탁자,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규정
에 의한 하역약관에 “하주는 위탁을 전제로 약관을 승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하역업자와 하주와의 관계는 대리인의 관계가 아니고 하주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해운항만청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적
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항만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양측주장에 대한 행정심
판을 통해 항만법 제27조가 정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상 실제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하주가 돼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라 함은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항만시설 사용자로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자를
의마한다고 지적.
따라서 동 사용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므로 항만
시설 사용자로서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것
이 당연한 법리하 하겠으며 청구인이 하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당연히 청구인이며 사용료 납부
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의거 하역업은 하주 또는 선주의 위탁을
받고 행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므로 오히려 동 관계는 민법상 계약의 일
종인 위임관계라 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오히려 청구인은 민법규정에 의거
수임인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일련의 하역업
무중 유독 사용료 납부업무만을 위임인인 하주에게 전가함은 수임인의 선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하역업체 타격 클 둣

항만시설사용규칙상 하역업자의 화물장치료 대리납부규정은 모법인 항만법
및 민법등 일반법 원리에 어긋난 무효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하역업자와 하주와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라 업
무의 위임관계이므로 민법상 대리관계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대리관계임을 전제로 하역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의무를 규정한 항만시설사용
규칙 제16조의 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
당치 않으며 또한 행정주체의 우월한 의사력이 인정되는 공법관계에는 하역
업자와 하주와의 관계가 대리관계임을 전제로 민법상 규정이 공법인 항만관
계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
단했다.
한편 2차 청구건의 의 경우 천양항운은 체화화물의 공매에서 5천만원이 결
정되었으나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납입처분한 항만시설사용료(화물체화료)
는 무려 36억원에 달해 자칫 문을 닫을 지경에 까지 왔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이 지방법원 1심격으로 1차 청구건이 기각왜 1
심에서 패소된 상태여서 7월경에 있을 부산고등법원 공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렷臼ぞ胎섦? 물론이고 항만하역업계가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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