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해양안전국(AMSA)은 해사노동협약(MLC 2006)에서 규정된 연속 승선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AMSA는 지난 6일 발표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원 복지’라는 제목의 지침에서 호주 항만에 입항할 때 선주나 운항선사가 신청할 경우 연속 승선 기한 11개월을 넘겨 배를 타더라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협약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선원 교체가 어려워진 걸 고려해 이 같은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연속 승선 기한을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준국마다 실제 승선 기한은 11~13개월로 조금씩 다르다. 호주는 비교적 짧은 11개월을 최대 승선기한으로 국내법에 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계 선원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PSC에 엄격한 호주에서 협약 위반으로 억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선주는 제3국에서 선원을 교체하는 움직임도 표면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새로운 항비를 발생시켜 선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 입출항료와 접안료 도선료 줄잡이료와 함께 연료비와 교체 선원 여비 등의 비용이 증가한다.
극동-호주를 취항하는 선박이 제3국에서 선원을 교체할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오키나와 등이 대상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들 국가의 입출항요금은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경우 1000만~2000만원 수준이다.
비용 부담이 크다보니 항비 부담은 운항사에서 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선원 교체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항비는 선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선사들은 호주당국의 이번 조치로 연속 승선 기한인 11개월을 넘겨 선원을 태우더라도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억류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극동-호주항로에선 컨테이너선과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대형 벌크선이 주로 다니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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